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향경우회의 광고 게재와 관련해 정치활동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위반'해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재향경우회는 해당 광고에서 "(국정원 해킹의혹을 제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개혁국민연대'라는 정치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입법조사처가 재향경우회의 이런 활동이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공신력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에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향경우회는 경찰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단체로 총 238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퇴직경찰과 퇴역 전·의경 등 135만명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직경찰과 현직 전·의경 15만명도 명예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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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경우회법은 단체 명의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향경우회는 지난해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