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마시지 마라"…경쟁사 악성루머 유포한 하이트진로 직원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9.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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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마시지 마라"…경쟁사 악성루머 유포한 하이트진로 직원


경쟁사인 오비맥주 '카스'(Cass)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하이트진로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소속 안모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해 6월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카스맥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돼 해당 맥주를 모두 회수했다. 이같은 내용은 하이트진로 광주지점 직원을 통해 하이트진로 본사에 알려지게 됐다. 그 이후 카스맥주의 냄새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그러나 당시 카스맥주와 관련된 논란은 냄새가 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해 8월26일 카스맥주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안씨는 특별한 근거없이 카스맥주에 대한 악성적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스 맥주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전인 지난해 8월5일 자신의 대학 동아리 회원 21명이 있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방에서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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