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원 납부한 104세 할아버지…국민연금 3100만원 '수령'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5.09.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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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시행 28년…수급자 3000명에서 382만명으로 늘어

320만원 납부한 104세 할아버지…국민연금 3100만원 '수령'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28년만이다.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월지급액 규모도 1조 단위를 넘어섰다. 특히 연금수급 시기를 늦추고 연금액을 더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382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1988년 제도 시행 당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3128명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에 대해 총 8조7000억원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42만명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1993년 첫 수급자가 탄생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04만5634명이다. 1993년 노령연금의 첫 지급규모는 64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연간 1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13조6000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급여비의 82%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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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 있는 수급자는 총 6311명이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의 경우 1988년부터 5년 동안 350만원을 납부한 후 1993년 2월부터 월 13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29만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수급액은 5700만원이다.

전체 연금수급자 중 80세 이상 고령수급자는 12만명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80세 이상 고령수급자는 8만8000명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최고령자는 전남 나주에 사는 B씨(104)다. B씨는 1995년부터 5년 동안 320만원을 납부해 2000년부터 수급자가 됐다. 지금까지 수급액은 총 3100만원이다.

장애·유족연금은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된다. 첫 수급자는 1989년 나왔다. 1989년 당시 장애·유족연금 수급자는 1798명이었다. 지금은 66만명이 매월 장애·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현재 10세 미만의 유족연금 수급자도 800명이다. 최연소 유족연금 수급자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C군(1)이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신청자는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급시기를 늦출 수 있는 제도다. 연기 기간이 끝나면 연 7.2%의 가산된 금액을 수급할 수 있다.

2010년 856건에 불과했던 연기연금은 지난해 8250건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6235건의 연기연금 신청이 있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급여(월 183만원)를 받고 있는 D씨의 경우에도 연기연금을 활용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맞춤형 노후설계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연금수급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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