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올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382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1988년 제도 시행 당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3128명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에 대해 총 8조7000억원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42만명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04만5634명이다. 1993년 노령연금의 첫 지급규모는 64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연간 1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13조6000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급여비의 82%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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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금수급자 중 80세 이상 고령수급자는 12만명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80세 이상 고령수급자는 8만8000명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최고령자는 전남 나주에 사는 B씨(104)다. B씨는 1995년부터 5년 동안 320만원을 납부해 2000년부터 수급자가 됐다. 지금까지 수급액은 총 3100만원이다.
장애·유족연금은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된다. 첫 수급자는 1989년 나왔다. 1989년 당시 장애·유족연금 수급자는 1798명이었다. 지금은 66만명이 매월 장애·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현재 10세 미만의 유족연금 수급자도 800명이다. 최연소 유족연금 수급자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C군(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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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신청자는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급시기를 늦출 수 있는 제도다. 연기 기간이 끝나면 연 7.2%의 가산된 금액을 수급할 수 있다.
2010년 856건에 불과했던 연기연금은 지난해 8250건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6235건의 연기연금 신청이 있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급여(월 183만원)를 받고 있는 D씨의 경우에도 연기연금을 활용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맞춤형 노후설계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연금수급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