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은 추가 논의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 발의는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은 의원은 "노사정위 합의문에 보면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문제가 노사정이 합의가 되면 정기국회 법안에 반영하게 돼 있다"며 "합의를 안 하면 그냥 반영 안하고 (여당이 낸) 그대로 가도 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새누리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법안을 내고 노사정위서 협의 한 결과를 제시하면 그것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당과 국회에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