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노사정위서 '기간제법'·'파견법' 합의 뭐하러 했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9.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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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환노위 국정감사…"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추가논의 사항"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럴 거면 노사정 합의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은 추가 논의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사정위는 지난 주말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 근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6일 당초 정부 방침을 담은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 발의는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은 의원은 "노사정위 합의문에는 추가 논의라고 해 놓고, 새누리당은 법안을 냈다. 이게 뭐냐"라며 "한국노총도 그 자리(합의를 한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이해를 했느냐"고 말했다.

은 의원은 "노사정위 합의문에 보면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문제가 노사정이 합의가 되면 정기국회 법안에 반영하게 돼 있다"며 "합의를 안 하면 그냥 반영 안하고 (여당이 낸) 그대로 가도 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새누리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법안을 내고 노사정위서 협의 한 결과를 제시하면 그것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당과 국회에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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