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름을 넣은 식품을 특허청에 서류 신청해준 뒤 수임료를 챙기는 특허법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한 특허법인은 전국을 돌며 55건을 수임, 14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특정 지역 이름을 넣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상표법에 따라 등록해주는 제도다. 언양불고기 외에도 부산어묵, 춘천닭갈비 등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했다.
주원의 수임지역은 횡성, 언양, 원주, 공주, 포항, 강화, 완도, 의성, 봉화, 무주, 기장, 장성, 의정부, 양구, 일산, 통영, 양평, 담양, 구미, 군산, 해남, 경기 광주, 연천, 울릉도, 거제, 여주 등이다.
이 의원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서류만 잘 작성되면 품질과 상관없이 등록 시켜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등록신청 서류에 '국수 건조과정에서 해풍으로 인해 국수면발이 쫄깃하다'는 이유로 등록된 건의 경우, 해당지역은 바다와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해풍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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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등록 대행업체들이 순진한 시골 분들을 꼬드겨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다"며 "제대로 된 등록 기준이 없어 특허청이 평판이나 명성은 무시한 채 서류 심사로만 등록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동규 특허청장은 "저희가 권리를 부여만 했지 실제로 해당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못했다는 점에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