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권총 격발 시연 요구로 모의 권총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5.9.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내에 증인 등 채택 소위를 구성해 증인 등 채택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 원내대표는 "이런 일은 국회 국감의 격에 맞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13만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아주 부적절한 일로 무척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국감 증인이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되고,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기업인에 망신주기식 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 과잉이자 월권"이라며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할 개정안은 상임위 내에 증인 등 채택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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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의원이 어떤 증인 등의 채택을 요구하는지, 요구 사유는 무엇인지, 증인 등 채택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의원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했다.
증인 등 채택 소위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증인 채택을 엄격히 하자는 말만 (새누리당이) 꺼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재벌 옹호'라고 정치공세를 하는데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국회의 이런 오랜 적폐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증인신청 실명제법은 증인채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증인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는 불성실한 질의와 묻지마 증인신청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생 119본부장인 나성린 의원은 "일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장에게 질문을 해놓고는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인격모독적인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서 (그런 야당 의원들과)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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