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입법과제가 남아 있어서다. 청와대는 특히 노사정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비정규직 관련 입법 문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내부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노동개혁 5대 입법과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보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밖에 3가지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이미 공감대를 이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 및 탄력화하는 내용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인상, 산재보험법은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5대 입법과제를 16일 여당의 당론으로 발의키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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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이 국회에서의 강력한 제동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연내 처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정 합의에 민주노총이 빠졌다며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개혁 입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노위는 현재 여야가 각각 9명의 동수로 구성돼 있다. 김영주 환노위원장도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야당이다.
노동계 일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안을 추인하기 위해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의 분신 시도 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민주노총도 이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공정해고 요건'에 대해 노사정은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아래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짧은 논평만 남겼다. 야당과 노동계 일부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논평의 내용과 수준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