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00억 횡령' 임오식 임오그룹회장 기소

뉴스1 제공 2015.09.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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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News1 정회성 기자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News1 정회성 기자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임오식(66) 임오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주방용품 등을 회사 직매장에서 팔면서 매출액을 고의로 빠뜨리고 2008~2012년에는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14일 서울서부지법은 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에 비춰 피의자가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부터 한달여간 총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은 임 회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횡령 액수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임오그룹 본사와 서류창고, 동작구 신대방동의 임 회장 자택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사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임오그룹에는 주방용품 전문 유통업체 ㈜임오와 의류업체 ㈜진도 등 여러 계열사가 소속돼 있다. ㈜진도 등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임 회장은 계열사들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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