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4일 서울서부지법은 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한달여간 총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은 임 회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횡령 액수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임오그룹 본사와 서류창고, 동작구 신대방동의 임 회장 자택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사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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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그룹에는 주방용품 전문 유통업체 ㈜임오와 의류업체 ㈜진도 등 여러 계열사가 소속돼 있다. ㈜진도 등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임 회장은 계열사들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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