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검사출신 임내현 "마약혐의 정치인 인척 봐주기" 지적

뉴스1 제공 2015.09.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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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기준 자료와 공소장 등 열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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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력 여당 정치인의 인척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양형 기준인 4년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하고 항소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양형 기준보다 낮은 3년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구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 출신인 임 의원은 "89년부터 대검 마약과장으로 재직해서 잘 아는데 이같은 구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조계 인사들에게 문의해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자 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공란으로 있는 공범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기소했으면 공소장을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때는 피의사실 공표해서 망신준 사례가 있으면서 (이번 건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이 안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검찰에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정당해서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자료 열람 요청에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5일쯤까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받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력가의 아들로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형량은 최소 징역 4년에서 최장 9년6월이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지난 2월6일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605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기준에 못미치는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검찰이 꼭 항소할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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