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관법 위반 1위 롯데…과징금·형사고발은 삼성이 최다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5.09.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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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학용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이 대기업 도덕적 해이 원인"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 집단은 롯데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위반 건수가 6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법 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한 기업집단은 롯데그룹이었다.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SK(143건),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부과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으로 밝혀졌다. 삼성은 같은 기간 68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6269억원), 현대차(3279억원), LG(2019억원) 롯데(679억원) 순이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 역시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 13건,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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