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대한변협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의 변호사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기구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일하며 형사 입건되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제주 중앙로 근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음날 풀려난 김 전 지검장은 사직서를 냈고, 검찰은 조사 끝에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