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신청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9.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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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뉴스1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뉴스1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끝에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대한변협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의 변호사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기구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일하며 형사 입건되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후 철회했다. 당시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기록 등 서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제주 중앙로 근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음날 풀려난 김 전 지검장은 사직서를 냈고, 검찰은 조사 끝에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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