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소세·취득세 전액면제, 친환경차 패키지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09.03 17:50
글자크기

[the300]김동철 의원, 하이브리드 세금 감면 5년 연장 등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뉴스1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뉴스1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패키지법 6건을 대표발의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동철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법, 주차장법, 도시철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들의 구체적 내용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5년 연장 △현행 각각 200만원, 140만원 한도인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2022년까지 전액 면제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50% 이상 감면 △전용주차구획 일정비율 이상 확보 및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공공기관 업무용 자동차 구입·임차시 50% 이상 의무구매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 설치 및 금융지원·조세감면 등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은 지자체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제28회 세계 전기자동차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기자동차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5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제28회 세계 전기자동차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기자동차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제도보완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미국은 전기자동차 13만6000대, 중국 8만3000대, 일본 5만9000대, 프랑스 2만9000대 등을 보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난해 기준 3044대, 충전시설은 3201기에 불과하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세계기준 0.5% 수준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자동차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충전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