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뉴스1
4일 국회에 따르면 김동철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법, 주차장법, 도시철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들의 구체적 내용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5년 연장 △현행 각각 200만원, 140만원 한도인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2022년까지 전액 면제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50% 이상 감면 △전용주차구획 일정비율 이상 확보 및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공공기관 업무용 자동차 구입·임차시 50% 이상 의무구매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 설치 및 금융지원·조세감면 등이다.
지난 5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제28회 세계 전기자동차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기자동차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자동차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충전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