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복지부·식약처 의견조율 관건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모든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표시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한정된 인력과 예산 하에선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단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처는 두 개정안에 대해 '이중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약재는 생산과정에선 농산물이지만 제조과정을 거친 후엔 의약품으로 취급돼 소관부처와 정책이 단계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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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한약재 생산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를, 복지부는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약재 품질기준과 한약재 제조·관리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미 한방의료기관이 한약 조제시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 관련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격품한약 포장에 원산지명 뿐만 아니라 제조자·제조번호·제조일자·사용기한·검사기관·검사년월일 등을 표기해 유통하고 있다는 것.
또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약재는 원산지·시험검사 결과·재배 및 수집 과정에서 오염여부 등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단 설명이다.
의약업계 관계자는 모든 외래 농수산물이 이른바 '짝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며 "실제로 한국 한경에서 재배조건이 불리한 한약재도 많아 원산지보다 독성, 품질 등급 등을 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한방 처방의 공개 및 제조업체의 원가상승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한다고 해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이 아닌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제조·판매업체도 반발 예상…처벌범위 조율 '쟁점'
농수산물 원산지법의 또다른 쟁점은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특히 제조업자의 경우 원산지표시를 추가하는데 따른 포장지 생산 비용과 표시 방식 등을 두고 반발이 예상된다.
농해수위 전문위원 역시 "김영록 의원의 개정안대로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10%이상을 차지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가 너무 많아져서 가독성이 저하되고 식품 관련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원산지 표시 원료를 3개로 제한하더라도 복합 원재료가 있을 경우엔 원산지를 10개 이상 표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표시항목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단 설명이다. 특히 이미 전성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까지 표기하면 추가적인 반발은 불가피하다.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의 처벌여부도 문제다. 조현욱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이사는 "백수오 파동으로 경동시장 등 약재를 판매하는 시장 상인들이 직격탄을 입은 바 있다. 화장품의 경우도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나 소매상들까지 원산지에 대해 일일히 알고 있을 순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 판매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록 의원실 관계자는 "소매상들까지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조업자의 책임을 높이는데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미 영양성분표 등을 포장지에 표시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항목 하나가 추가된다고 비용이 막대하게 높아질 것으론 보지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