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새보다 드론 충돌이 더 빈번"…골머리 앓는 유럽

머니투데이 허정민 인턴기자 2015.09.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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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Drones 페이스북 캡쳐/사진제공=Drones 페이스북 캡쳐


최근 유럽국가 내에서 이·착륙 중인 여객기 근방에서 비행하는 드론(무인항공기)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자 드론 비행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론 사용자는 비교적 일반인이 많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이 어디인지, 상공 몇 미터 이상 못 띄우는지 등 관련 법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여객기 충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업계 전문가와 유럽규제위원(European regulator)이 '드론비행금지구역 강화 규제'를 만들겠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같은 드론 위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이미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다. 영국 민간항공 관리국 CAA (Civil Aviation Authority)와 유럽연합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은 이·착륙 중인 항공기 근방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유럽비행기조종사협회는 "이제는 여객기가 새와 충돌하는 것보다 드론과의 충돌이 더 빈번하다"며 "최근에는 5kg짜리 드론이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운항에 지장을 준 적이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비행금지구역에 띄워진 드론을 GPS로 추적해 공중 포획하는 '드론 인터셉터(Drone Interceptor)'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비행하는 드론을 그 자리에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드론에 대한 고충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각 나라마다 규제방안을 하나 둘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베를린에선 30미터 이상 드론을 띄우려면 자격증이 필요하고 영국은 드론무게가 20kg 초과가 되면 ‘항공작업 수행허가’를 필히 받아야 한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회에선 사생활 침해와 소음공해의 이유로 주택 개인 사유지 상공 107m 미만으론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5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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