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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취객이 세워둔 오토바이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뜯어낸 윤모씨(57)와 오토바이 뺑소니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가로챈 현모씨(39)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2시쯤 광진구 영동대교 인근 인도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취객의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뒤 "걸어가는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신고해 8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피해자인척 했으나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