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할머니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정모씨(가운데).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60)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 목 주위에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옷 등에서 정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함씨 소유의 도곡동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살았던 정씨가 함씨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2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2층에서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된 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별다른 정기적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정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옷이나 신체에서 서로의 DNA가 발견되는 등 강력한 증거가 나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