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곡동 할머니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20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8.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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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할머니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정모씨(가운데). /사진=뉴스1'도곡동 할머니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정모씨(가운데). /사진=뉴스1


'도곡동 할머니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60)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 목 주위에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옷 등에서 정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이 사건 당시 피해자 함모씨(86·여) 집에서 정신을 잃었고, 그 사이 집에 있었던 제3의 인물이 DNA 흔적을 묻히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함씨 소유의 도곡동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살았던 정씨가 함씨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의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행 동기 부분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는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2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2층에서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된 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별다른 정기적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정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옷이나 신체에서 서로의 DNA가 발견되는 등 강력한 증거가 나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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