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4시30분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정모씨(17)가 몰던 오토바이가 버스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 / 사진=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서울 동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금지 위반 혐의로 김모씨(1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5대에 나눠 타고, 지그재그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는 등 폭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달전문업체 소속 아르바이트 학생들로 심야 일을 마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