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관/사진=머니투데이DB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부터 경찰력 1개 중대를 미대사관 일대에 배치해 불심검문을 벌이고 있다. 검문 대상은 돌발행동이 우려되는 거동수상자 또는 차량으로 경찰관이 검문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리아연대는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미대사관 앞에서 '북침선제핵타격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전단을 뿌리는 등 연달아 기습 시위를 벌여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불심검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관계자 스스로도 "특정한 시위 가능성의 첩보 등은 입수된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습시위 대비'가 표면적 명분이지만, 주말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수반되는 불심검문의 배경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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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분별한 불심검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 4월에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리본 뱃지를 옷에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고등학생을 불심검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이번 불심 검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직행법에 의거해 시행되지만, 받는 시민들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