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씨를 직접 때려 숨지게 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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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팽씨에 대해선 "김씨의 압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팽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최종 확정됐지만 김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억울함을 호소해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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