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청부'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확정(종합)

뉴스1 제공 2015.08.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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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단 정당"…참여재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죄·무기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뉴스1 © News1대법원. /뉴스1 © News1


수천억원대 60대 재력가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형식(45) 서울시의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씨를 직접 때려 숨지게 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팽씨에 대해선 "김씨의 압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팽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최종 확정됐지만 김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억울함을 호소해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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