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상자" 스파이앱 개발한 조선족 구속

뉴스1 제공 2015.08.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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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기능 등 있는 앱 판매책 40대 男도 입건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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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를 빼내고 도청이 가능한 스파이앱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이스 피싱 및 파밍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스파이앱과 웹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서모(2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2년 8월 일본 서버에 악성 스파이앱을 업로드한 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통지서' '모바일 돌잔치 초대장' 등의 문자를 URL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이를 클릭하게 만들고, 가짜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게 해 금융정보 등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렇게 탈취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도 개발해 프로그램 연결책인 조선족 친구 A씨에게 2012년 말, 1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밖에도 서씨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0여개에 달하는 쇼핑몰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 18만 건을 부정수집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연변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배운 후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서씨와 함께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5월12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에서 서씨가 개발한 도박 프로그램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 8명에게 판매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씩 받아 챙긴 송모(40)씨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2명에게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해 위치추적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를 운영자인 송씨가 서씨가 개발한 도청 프로그램을 판매·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를 설치해 시연한 후 제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그램 의뢰를 위해 2012년 처음 만난 이들은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소스 프로그램과 악성 스파이앱을 일본 서버에 업로드하고 네트워크로 관리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로 인해 경찰은 정확한 피해자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개발자와 유포자 뿐만 아니라 의뢰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백신을 사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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