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천개혁 혁신안 발표..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상보)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5.08.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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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관련 제8차 혁신안 발표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공천 개혁 내용을 담은 제8차 혁신안을 19일 발표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로 구성된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직무활동 △공약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를 평가한다.



국회의원 평가에서 선거기여도 항목은 새로 도입된 것이다.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각 항목 반영비율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로 한다.



평가 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에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의 반영비율은 중간평가는 30%, 최종 평가는 70%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이다.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위원은 의정활동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는 단체,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여기에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단 처음 구성되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및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규 제정일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평가위에게는 중립 및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상시 평가의 내용 및 평가 대상의 점수, 비율의 순위 등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가 가해진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평가자료와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일체의 열람과 유출이 금지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한정 열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에도 전체 순위와 점수 공개는 불허한다"며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에는 대상자의 전체 점수 또는 조사결과가 아니라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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