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은 7일" VS "월~금 5일" '휴일근로 기준' 대법 판단 남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8.1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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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은 7일"  VS  "월~금 5일" '휴일근로 기준'  대법 판단 남아


고용노동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노사합의에 따라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급격히 추진될 경우 임금하락 등 노동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설명에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현행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허용해 오히려 주당 60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기업들의 관행을 법으로 보장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12시간 허용한다. 쟁점은 휴일근로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해 경영계는 1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해석하는 반면 노동계는 7일로 해석한다. 이렇다 보니 경영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하루 8시간, 합산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노동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휴일근로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다보니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근로시간 연장의 최대 쟁점이 됐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만 챙겨주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각각 50% 추가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등법원 등은 대체로 '1주=7일'로 해석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

지영호 기자 tel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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