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전 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명칭은 허위사실 아니다"

뉴스1 제공 2015.08.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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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과정 거친 후보라는 뜻일 뿐…많은 반성 했고 선거 출마 않겠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문용린(68) 전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문용린(68) 전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함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용린(68) 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12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전 교육감 측은 "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거짓도 아니고 거짓을 유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문 전 교육감 측은 "문 전 교육감은 학자 출신이어서 용어 정의가 분명한 사람"이라며 "단일화 과정을 거친 후보라는 뜻이지 (보수 진영의) 유일한 후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선거 당시에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 등의 문제 제기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후 관련 용어를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 모두 치웠다"고 덧붙였다.



또 "단일화 과정과 경위를 살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환수당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전 교육감 측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정화 당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 운영위원장과 201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최명복 교육감 후보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미 1심에서 전부 다퉈진 내용"이라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서 위원장과 최 전 후보 등 2명은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문 전 교육감이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문 전 교육감은 직접 진술에 나서서 "엄정한 법 앞에서 반성을 많이 했다"며 "두번 다시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는 결심도 단단히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학교수로 생활하다가 본의 아니게 문제를 일으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도 전적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TV토론회와 선거사무실 외벽 현수막, 선거공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교육감이 한 보수단체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올바른)의 추대를 받았을 뿐인데도 마치 고승덕·이상면 등 다른 보수성향 후보들과 단일화를 이룬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 문제를 조사하던 선관위는 고승덕 후보가 문 전 교육감을 같은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자 투표 전날인 같은해 6월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단체로부터 추대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경우 유권자들은 경선이나 합의로 단일화됐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많다"며 문 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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