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WTO 일본산 수산물 분쟁 관련 SPS 규범 적용의 쟁점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번 분쟁은 식품중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단시간 내에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위반 여부와 합치 여부를 밝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SPS는 농
수산물 및 식품의 무역 시 적용되는 국제규범이다.
그러나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없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의 불일치'를 방어하는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기능 위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보고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일본과 양자협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식약처, 해양수산부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SPS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임을 일관되게 설명할 논거자료를 마련하고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공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심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는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전해결기구(패널)를 설치해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관련 부처의 제도 정비와 일본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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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주의를 넘어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자는 '카르타헤나 의정서'나 'EU 식품법' 등 국제적 흐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 후쿠시마현의 도쿄원전사고가 아직 진행 중임을 명심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통상분쟁을 넘어서는 가치인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의한 위해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은 식약처가 주된 담당 부처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를 대상으로 집중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