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감리, 분식회계 혐의 원안대로 중징계 의결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5.08.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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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문기구 감리위원회 제재안건 통과, 금융당국 중징계 조치 전망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에 중징계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감독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감리위원회(감리위)를 열고 대우건설 분식 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13년 회계감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중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감리위는 대우건설과 대우건설의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참석하지 않고 위원들 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재심의했다. 감리위는 지난달 7일과 23일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대우건설의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중과실이 있다는 사전조치 의견을 통보한 것.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최대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과 최고 20억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대우건설 감리, 분식회계 혐의 원안대로 중징계 의결


증선위가 감리위 심의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선례를 감안하면 대우건설에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선 감리위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가 일정부분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회계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서다.

벌써부터 상당수 건설사들이 분식회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우건설은 관행적으로 예상된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금감원이 과거 손실 축소 논란이 있었던 GS건설 등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감리위 결정을 받아들여 징계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 특수성 등 변수가 많아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국내외 40여개 사업장에서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를 시작했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2013년까지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용(원가)을 부풀려 털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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