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인데…법전에 남은 일본 잔재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5.08.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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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입법조사처, '일제'→'대일항쟁기'…일본식 표현 수정해야

현행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현행법 법문에 남아 있는 ‘일제’라는 표현은 사실상 일본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률명에 ‘일제’가 포함된 법률은 ‘일제감정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본문에 일제 혹은 기타 유사표현이 포함된 경우는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6건이다.



입법조사처는 “역사기술에 사용되는 용어는 역사에 관한 현 세대 인식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 용어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라는 표현 대신 민족 항쟁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일항쟁기‘ 등의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문헌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007년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일제 강점기’등의 표현이 들어간 법률에 대한 문구 수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등 5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냈다.

한편 법제처는 ‘알기쉬운 법률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식’ 표현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37개의 일본식 용어·표현이 포함된 총 109건의 법령 정비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송부했고, 올해도 일본식 표현 및 장애인 비하 용어가 포함된 법령 411건을 입법 추진 중이다.

현재 법령이름을 띄어 쓰기 하지 않고 붙여 쓰는 것도 일본식 관행에서 왔다. 법명은 물론이고 본문까지 붙여쓰던 일본 법전이 조선총독부령에서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이후에도 우리 법령 공포시 붙여쓰기를 해오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지난 2005년부터 법제처는 법명을 띄어쓰기하도록 변경해 가고 있지만 더딘 상태다.


법조계의 체화된 언어습관 때문에 띄어쓰기나 용어변경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대법을 일본에서 강제 이식당하면서 그대로 굳어졌고, 법률가 특히 강단 교수들 중에 일본 유학파가 많아 일본식 표현에 익숙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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