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하기 더 좋아졌다"…혜택만 있고 세금은 사라져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5.08.06 14:33
글자크기

[2015 세법개정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기업형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

"임대사업하기 더 좋아졌다"…혜택만 있고 세금은 사라져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8)는 지난해 중순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다. '펜션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운영수익의 일부분을 매달 임대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준공을 앞두고 등기이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분양가(1억1000만원)의 1.3%(농어촌특별·지방교육세 포함)에 이르는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던 것.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등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다.



취득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일정부분 감면받을 수 있고 걱정됐던 소득세도 2017년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에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 안 돼 세금 한 푼 안내도 된다는 세무사의 얘기에 곧바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간 임대 의무가 발생해 마음대로 팔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10년간 수익률이 보장돼 5년 내 팔 생각도 없다. 5년이 안 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태료 부과도 없어 안심이 된다.



김씨는 "지금까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꺼려했지만 오히려 비용이 크게 절약된다"며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연초 임대내역을 신고할 때 소득액을 축소 신고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도 나돈다"고 귀띔했다.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통해 마련한 기존 세제틀 개편과 감면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5년 의무임대기간이 4년으로 단축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준 준공공임대주택도 50%에서 75%로 감면폭이 크게 늘어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 85㎡ 이하면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기존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해당됐었다.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10년 임대시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 감면해준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법인소유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다양한 혜택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1만164명(건축법허가자), 매입임대 9만1598명, 준공공임대 126명 등 총 10만188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2년새 2배가량 늘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늘리는 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이전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이 확보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란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불성실 임대사업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세금만 축내고 임대주택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