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규모 고철시장 탈세 막는다…철 거래시 전용계좌 의무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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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안경점·가구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5조규모 고철시장 탈세 막는다…철 거래시 전용계좌 의무


내년 10월부터 고물상이 수거한 철제 폐기물인 '철 스크랩'을 거래할 때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점·안경점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2015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확충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우선 '철 스크랩'을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철 스크랩을 거래할 때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한다. 구매자와 부가세 관리은행 계좌에 물건대금과 부가세를 납부하면 해당 은행은 판매자에게 물건대금을 이체하고 부가세는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이다. 전용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면 전년대비 이용금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공급가액의 1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철 스크랩은 한해 5조원정도 유통되지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물건과 물건대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수되는 세금이 적지 않다. 업종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은데 부가세를 탈루하기 위해 폐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 스크랩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약 1100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 7월부터는 안경점·가구점·의료용기구 소매점·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점 ·건설자재소매업 등 5개 업종은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한다.

외국에서 국내로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기로 했다. 종전에는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파견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년중에 1년이하로 국내에 거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됐지만 2년중 183일(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고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업 세무조사 권한은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과세표준 역시 이중으로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1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를 신설했다.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10년)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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