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쌍수' 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부가세 환급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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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판매점 사전 면세제' 도입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택스 리펀드(내국세 환급)’ 창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국세 환급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사진=뉴스1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택스 리펀드(내국세 환급)’ 창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국세 환급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사진=뉴스1


내년 4월부터 국내에서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 구매물품에 대한 환급절차를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는 등 부가세 환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외국인관광객이 시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점 사전 면세 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2015 세법개정안'에 담은 이유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발길을 끊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국내로 다시 돌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쌍커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 미용성형을 국내에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메르스 여파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치료나 성형수술 등을 받은 외국인 환자는 2011년 12만2000명에서 2014년 26만7000명으로 4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이후 외국인환자의 예약취소율은 42%에 달한다.

정부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사후환급을 해줌으로써 '음성화'된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의료소득도 양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의료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병원의 추가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법상에 등록된 유치업자를 통해 성형을 받는 외국인관광객에게만 사후환급을 해줌으로써 불법브로커를 통해 시술받는 사례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불법브로커 등을 통해 성형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외국인에게 환급해주는 세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추징할 방침이다.



외국인관광객의 부가세 사후 환급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매물품에 대한 환급절차를 종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면세판매업으로 등록된 상점에서 아예 면세가격으로 판매하는 '판매점 사전 면세제'도 도입한다. 롯데·신라 면세점 등 대형 면세점 이외에 일반상점도 현장에서 면세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형태와 환급 편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전 면세 허용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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