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회사車'에 과세한다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08.06 13:30
글자크기

[2015 세법개정안] 업무용차 비용인정 기준 마련… 업무용 사용 입증해야 손비인정

'이름만 회사車'에 과세한다


정부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lease) 하거나 구입할 때 비용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 주는 현행 세제를 손보기로 했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해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이름만 회사차'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다.

◇'이름만 업무용 차량'에 과세 = 정부는 우선 '이름만 업무용' 차량이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을 바로잡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리스를 하거나 구입하면 매달 내는 리스비용은 물론 기름값,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등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나 소득세도 감소한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폐해가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인정 기준을 6일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담은 이유다.



내년부터 법인은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해야 차량관련 비용의 50%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나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다만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용사용을 입증하면 일정금액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용사업자의 비용인정 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인과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도소매업자, 10억원 이상의 제조업자 등 '성실신고대상확인자'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 매출액 3억원 이상의 도소매업자, 매출액 1억5000만원 이상의 제조업자·음식숙박업자, 매출액 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자와 같은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5만2300개 기업이과 97만6500명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신고를 했다. 이들이 업무용으로 차량을 등록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2013년 기준 25조원이다. 이 중 이른바 '이름만 회사차'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기재부 추산으로 약 8조5000억원(법인 4조3000억원·개인사업자 4조2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번에 바뀐 세법을 적용하면 약 55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과세하기로 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활용되는 동안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에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이중혜택을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중고차 매각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해 매각차익을 산정, 과세할 방침이다.


◇고소득 변호사·의사,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못 받는다 = 내년부터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란 소매업·음식점업·전문직 사업자(법인제외)와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으면 결제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016년까지 1.3%)를 공제받았다. 당초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였으나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들에게도 이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기재부는 판단했다. 기재부는 이들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약 14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가증권 1%만 보유해도 '대주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한 기업의 유가증권을 2% 보유하고 있거나 50억원이상의 유가증권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됐다. 코스닥 상장사는 4%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평가액 2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주주범위를 확대해 유가증권은 1%보유·증권가액 25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코스닥 상장사는 2%보유·주식평가액 2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세율도 2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금액만 관세 환급 =내년부터 수출용 물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수입원자재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국산과 수입산 원재료를 혼용해 물품을 만들 경우 수출시 관세액이 큰 원재료에 대해 환급해줘 과다환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 수입산 원재료가 사용된 만큼만 관세 환급액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