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손자회사→증손회사 100% 지분율 요건 완화해야"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8.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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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입법조사처, 손자회사 이하 단계 전문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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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순환출자 구조를 막기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에서 증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의 100%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4일 발간한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100% 지분 보유 의무화는 정당한 사업 분야의 확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기업집단의 사업다각화가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자회사 단계에서는 여러사업을 병행해 수행하고 손자회사 이하 단계에서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소유에 대해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라는 최소 지분율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의 지나친 수직적 확장을 막기 위해 손자회사→증손회사의 경우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입법조사처는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완화와 함께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간 '사업관련성'에 대한 요건을 둬 수직적 지배구조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과거 자회사→손자회사의 경우 사업관련성 요건을 두고 있었으나
2004년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신설된 이후 2007년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증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크다.


여당은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경우 자회사나 손자회사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증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201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기업과의 합작의 경우 지분율 조건을 100%에서 50%로 줄이는 과정에서도 부딪쳤었다.

한편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로 확장되는 체제다. 우리 대기업들처럼 출자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순환출자 형태에 비해 지배구조 파악이 용이해 공정위는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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