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핀테크 키운다" …진흥법 발의·특위 구성 추진

머니투데이 김태은 박용규 기자 2015.08.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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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직접 기본법 발의…국회 법안 심사 속도낼 듯

 15일 오후 경기 분당 경기창조경제개혁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 데이'에서 참석자들이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2015.7.15/뉴스1 15일 오후 경기 분당 경기창조경제개혁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 데이'에서 참석자들이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2015.7.15/뉴스1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 분야인 핀테크 산업 지원에 본격 나섰다. 정책위의장이 직접 진흥을 위한 기본법을 발의한데 이어 당내에 핀테크특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거나 준비 중인 의원실도 있어 국회 내 핀테크 관련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진흥법 발의, 특위도 구성=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핀테크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 진흥 특위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책위의장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분야"라면서 "코스콤이나 글로벌핀테크연구센터 등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가들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를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송금 및 자산관리 등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한다. 세계 경제가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관련 산업 역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1월 금융과 IT융합정책을 내놓으며 핀테크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핀테크 산업이 금융위원회도 속해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도 속해있어 어느 한 부처에서 다루기가 애매하다"며 "당 정책위가 나서서 여러 부처나 기관들과 같이 힘을 모아 의견 조율을 해 추진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이날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식, 소프트웨어 제작, 운용 등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을 위해서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핀테크 분야의 창업자를 위한 세제상·금융상 지원 혜택과 핀테크진흥단지 조성 등도 추진토록 했다.

김 의장은 "핀테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국내 핀테크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들이 손 안의 금융서비스인 핀테크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행법' 등도 심사 대기중= 이미 발의가 돼 있는 핀테크 관련 법안으로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 개정안이 있다. 신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전자금융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전자금융거래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결정)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5억원 미만으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개정안도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250억원으로 정하고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은산분리 요건을 완화해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자본금 비율을 현행 4%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핀테크 관련 법령을 심사하게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핀테크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관련업계와의 간담회 결과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비식별금융정보의 이용에 관한 부분이었다"면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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