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계' 명목으로 허리·목 쓰다듬은 男…강제추행"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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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등과 허리, 목 등을 쓰다듬거나 주무른 행동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일하던 공장 근처에서 각각 19세, 20세인 여성 일용직 근로자 A씨와 B씨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신씨는 A씨와 B씨의 목 뒤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팔로 휘감았다. 손으로 두 사람의 팔 윗부분을 주무르거나 볼을 잡고 흔들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신씨와 있었던 일을 공장 직원들에게 털어놓았고, 회사 사장까지 이 문제를 알게 되자 결국 신씨는 두 사람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신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신씨가 두 사람과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던 만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비록 담배를 피우는 A씨와 B씨를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여성인 두 사람의 목덜미나 등, 허리, 팔뚝을 쓰다듬거나 수 초 동안 주무르는 행위는 훈계를 위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그로 인해 A씨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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