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일하던 공장 근처에서 각각 19세, 20세인 여성 일용직 근로자 A씨와 B씨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신씨와 있었던 일을 공장 직원들에게 털어놓았고, 회사 사장까지 이 문제를 알게 되자 결국 신씨는 두 사람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비록 담배를 피우는 A씨와 B씨를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여성인 두 사람의 목덜미나 등, 허리, 팔뚝을 쓰다듬거나 수 초 동안 주무르는 행위는 훈계를 위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그로 인해 A씨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