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사진=요트피아DB
실제로 대표적인 국민생선이었던 명태와 쥐치는 1980년대 약 20~30만 톤이 어획되었으나 치어 남획으로 현재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고등어 치어 보호는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고등어가 최초 산란하는 최소 성숙체장인 21cm 이하를 기준으로 포획금지 체장 개정안을 마련하여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혼획률 조정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