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는 30일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며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공익법인 설립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가족 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조정안 수정을 제안했다. 가족대책위는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 △보상액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 등 조정안 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보상액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정액으로 된 사망자 보상에 비해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공익재단 구성에 대해서도 "협상의 주체인 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하다"며 "공익법인 형태가 바람직한지,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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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전자는 8월3일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조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발표한 공익법인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