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자치구로… "시행령 반영 검토"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5.07.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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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 권고 예정… 미진할 땐 시행령에 반영도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jykim88@/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jykim88@


행정자치부가 복지비용 부담으로 허덕이는 자치구의 재정지원을 위해 전국 특별·광역시에 조정교부율 인상안을 권고한다.

조정교부금 비율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행자부는 권고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 반영해 강제성을 갖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서울은 21%에서 23.3%로, 부산 19.8%에서 22.2%, 대구 20.65%에서 24.3%, 인천 20%에서 22.9%, 광주 23%에서 25.9%로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인상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대전에는 21.5%에서 24.8%, 울산엔 18.1%에서 20.5%로 권고한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자치구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정교부율을 21%에서 22.78%로 1.78%p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119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더 받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5026억원의 예산이 재정난에 처한 자치구에 추가로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교부금 확충안은 특별·광역시의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들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특별·광역시의 권고안 반영이 미진할 경우,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인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 강제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위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정률 인상으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서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도 현재의 25%에서 35%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의 인센티브 반영비율도 30%p(150%→180%)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구노력에 따른 기준재정 수요·수입액 반영 규모는 4조5343억원(2015년)에서 8052억원(17.8%) 늘어 5조339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한 경우엔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도 연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국민의 복지가 강화되고 국민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심개혁 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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