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잘되는데 왜 바꾸나'...목질 바닥재 품질관리 '구멍' 우려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5.08.0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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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 바닥재 품질관리·인증 주관부서 기표원에서 산림청으로, 업계 "제대로된 품질관리 불가능할 것" 우려

'관리 잘되는데 왜 바꾸나'...목질 바닥재 품질관리 '구멍' 우려


올 연말부터 강화마루 등 목질 바닥재에 대한 품질관리와 인증업무를 산림청이 맡게 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종 소비재인 목질 바닥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불량 제품을 제대로 솎아내지 못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에 의거해 목질 바닥재에 대한 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목질 바닥재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의 주체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조치는 비슷한 내용의 품질인증이 중복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불가피해지자 이를 해소한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원래 목질 바닥재는 품질인증을 위해 기표원이 주관하는 KC인증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됐지만, 최근 목질 바닥재가 목재법의 품질관리 품목으로 추가되면서 이번에 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등 강제조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 목재법은 목재의 자원가치 부각에 따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2013년 신설됐다.

목질 바닥재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중 목질 바닥재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품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반발한다. 주로 원자재 관련 업무만 담당해온 산림청이 최종 소비재인 목질 바닥재에 대해 얼마나 깊은 산업적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표원이 KC인증 관련 업무를 별도의 시험기관과 이원화해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목질바닥재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해온 덕에 시중 불량 제품들이 상당수 퇴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목재를 원료로 한다는 이유로 산림청이 관리 주체가 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품질인증의 신뢰성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구 일원화'라는 명목 아래 시중 제품을 조사, 수거해 샘플을 만들고 시험을 진행한 뒤 인증까지 부여하는 업무를 산림청에 전부 일임하는 것은 결과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만들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목질 바닥재에 대한 품질 인증업무는 임업진흥원과의 공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업계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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