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따다 실족해 숨진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안 돼

뉴스1 제공 2015.07.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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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게시간 중 재해…업체가 해산물 채취 지시 안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 News1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 News1


식재료 준비를 위해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따다 발을 헛디뎌 숨진 사내식당 직원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숨진 윤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5년 7월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업체에 입사해 직원 4명의 조리 및 배식 업무를 담당했다.

윤씨는 2013년 7월21일 직원들에게 점심을 차려준 뒤 업체 앞 해안가로 고동 등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익사했다.



이에 윤씨 유족들은 윤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3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고를 당한 시각은 직원들의 점심식사 설거지 후 저녁식사를 준비하기 전"이라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휴게시간 중 재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는 윤씨가 해산물을 채취해 올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윤씨의 안전을 염려해 해산을 채취를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업체는 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자재를 월 2회 정도 공급해줬고 윤씨가 조리 및 배식을 담당한 사람은 총 4명"이라며 "윤씨가 그 동안 업체에 식자재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거나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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