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숨진 윤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7월21일 직원들에게 점심을 차려준 뒤 업체 앞 해안가로 고동 등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익사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고를 당한 시각은 직원들의 점심식사 설거지 후 저녁식사를 준비하기 전"이라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휴게시간 중 재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는 윤씨가 해산물을 채취해 올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윤씨의 안전을 염려해 해산을 채취를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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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업체는 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자재를 월 2회 정도 공급해줬고 윤씨가 조리 및 배식을 담당한 사람은 총 4명"이라며 "윤씨가 그 동안 업체에 식자재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거나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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