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불확실', 인터넷은행 시범인가로 몰린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5.07.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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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지분 4% 제한 불구 '우선 발 담궈놓자'..정부, 흥행 예상에 사업자 2개 선정 방침

연말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가 예상보다 더 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 후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이 50%까지 풀리지만 법 개정 여부가 불확실해 우선 시범인가에라도 발을 담궈 놓자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2개 사업자에게 인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부적으론 최소 2개 사업자는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말로 예정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에 예상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파크가 공식적으로 시범인가 참여를 선언했고 다음카카오, KT 등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금융권도 대부분의 시중은행들과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현대해상, 교보생명 등 보험사,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업계 등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KG이니시스 등 PG 업체들과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 LG CNS, SK C&C 같은 IT시스템 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인가 설명회는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연말의 인터넷은행 시범인가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지분율은 4%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산업자본들이 시범인가부터 뛰어들 준비를 하는 것은 은행법 개정이 정말로 이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취득 제한을 현행 4%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이 이달 초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와 달리 실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점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국회를 상대로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지만 법 통과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이후 예정된 정치 일정 때문에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도 선점효과를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은행법 개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말 시범인가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기업들은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 이후 인터넷은행 설립을 염두에 뒀던 기업들까지 시범인가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2개 정도는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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