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 불법 반입해 '근육강화제'로 판 일당 검거

뉴스1 제공 2015.07.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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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밀반입해 6~7배 이윤 붙여 국내 유통…5억여원 챙겨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경찰이 임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스테로이드제. (서울 강서경찰서 제공) © News1경찰이 임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스테로이드제. (서울 강서경찰서 제공) © News1


일부 헬스클럽 등에서 음성적으로 근육 증강을 위해 판매하는 스테로이드제를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임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23)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한화 2억6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한 뒤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560여차례에 걸쳐 팔아 챙긴 돈은 5억2000만원에 이른다.



트레이너로 일하거나 취미로 헬스 트레이닝을 하던 이들은 헬스클럽 등지에서 스테로이드제를 근육강화제로 음성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규모를 키워 사업화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국내에 유통하면 최대 7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지원과 약품관리를 총괄하는 총책과 주문·반입을 맡은 배송책, 홍보와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송책들은 직접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태국에 입국한 뒤 각자 확보한 약품을 기내용 짐에 넣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태국 공항이 관광객의 입국 심사에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수하물보다는 기내용 짐에 대한 검역이 덜 엄격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건당 50만원 가량을 받고 20여차례나 태국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임씨 등 2명은 배송에 가담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자신 명의의 통장이 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납치해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도 받고 있다.

강도와 폭행을 당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스테로이드제 거래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임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2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 거래대금 2100여만원을 압수하고 이들로부터 납품을 받은 중간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테로이드제를 오·남용하면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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