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이날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넘긴 행위를 막고, 이미 넘어간 지분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를 진행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양측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149,400원 ▲3,400 +2.33%)과의 합병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넘긴 것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아울러 엘리엇은 KCC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2가지 사건 중 1건이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엘리엇의 또다른 신청에 대해서도 전날 심문을 진행했다.
엘리엇은 1심에서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돼 있다"며 주가를 토대로 산정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개 시장에서 여러 투자자가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결과 형성된 주가를 토대로 산정된 만큼 합병 비율도 정당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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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사건의 결과를 모두 늦어도 17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