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20% 요금할인 안내 소홀?…방통위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5.07.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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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 요금할인' 안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 (9,900원 ▲20 +0.20%)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데다 실제 타사보다 LG유플러스의 요금할인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이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 요금할인보다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처럼 속이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를 한 정확이 있었다는 것.



통신사 입장에서 제조업체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단말기 지원금과 달리 고객이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할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요금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제도로 지난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20% 요금할인 가입 현황 등을 조사했는데 LG유플러스가 타사 대비 가입률도 떨어지고 제대로 안재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제기돼 사실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요금할인 제도는 할인율을 20%로 높인 후 가입이 활발해져 최근 가입자 수 총 1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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