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박근혜법' 지칭 부적절"

뉴스1 제공 2015.07.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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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회법' 개정안 재발의 움직임에 "언론도 신중히 다뤄 달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청와대는 7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과 관련, 야당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法)'이라고 부르며 재발의키로 한데 대해 "박근혜법이라고 지칭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대통령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서명했던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언론보도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히 다뤄 달라"고도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1998년 당시 안상수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17년 전 내용 그대로 이날 다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에서 재발의하는 이 법안엔 "중앙행정기관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해당 법안이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위헌 소지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과거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회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표결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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