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대통령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서명했던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1998년 당시 안상수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17년 전 내용 그대로 이날 다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해당 법안이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위헌 소지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과거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회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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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표결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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