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책 '주택거래신고제' 11년만에 폐지"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5.07.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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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00년초반 투기차단 효과 톡톡, 새 제도 도입·시장변화로 역사 뒤안길로

지난 6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4년 3월 주택 투기억제와 투명거래 정착을 목적으로 도입됐던 '주택거래신고제'가 11년여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지난 6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4년 3월 주택 투기억제와 투명거래 정착을 목적으로 도입됐던 '주택거래신고제'가 11년여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11년여 만에 폐지된다.

대체수단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고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변화하면서 결국 폐지수순을 밟게 됐지만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광풍을 막는 주요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정부이송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주택거래신고제는 즉시 폐지된다.



이 제도는 부동산시장이 투기열풍으로 뜨거웠던 2004년 3월 전격 도입됐다. 투기수요가 판을 치면서 집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었다.

제도 도입으로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은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었다.



특히 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까지 조사한 것으로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 주택구입이 어려웠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은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1년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한 지역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다수의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였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시행되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2012년 5월에는 마지막 주택거래신고지역이던 강남3구마저 지역지정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3년 가까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존치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은 등록된 부동산실거래가 중 다운계약서 등이 의심되는 물건은 정밀조사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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