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개정안은 공익신고자를 내부신고자와 외부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 통과로 '학교급식법' 등 총 99개의 법률이 새롭게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로써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99개가 늘어 279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169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도 모두 법률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