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제공 2015.07.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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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본회의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국회 본회의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를 내부신고자와 외부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나 법인, 기업들이 내부신고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 통과로 '학교급식법' 등 총 99개의 법률이 새롭게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로써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99개가 늘어 279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169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도 모두 법률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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