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활성화' 뉴스테이법과 도정법, 국회 소위 통과

뉴스1 제공 2015.07.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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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특혜 논란'에 여야 합의로 뉴스테이법 내용 일부 수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야당은 이 법이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담고 있어 건설사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특히 야당은 개발보호구역(그린벨트)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해 남은 부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허가하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같은 '특혜 논란'은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하려는 토지의 수용조건 강화(토지수요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그린벨트 내 사업시 개발이익 환수 근거 조항 마련 ▲지구조성 사업에는 원안에 배제됐던 주택토지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 참여 등이 포함됐다.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체상태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직권해제 ▲직권해제 때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의 지자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2월1일 이전 지정된 구역의 추진위에 대해 법 통과 후 4년 이내 조합설립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해제 ▲주민 30%가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으로 2년 내에서 일몰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7월 국회 회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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