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5·16 군사정변, 객관적 표현"

뉴스1 제공 2015.07.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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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제출
유신헌법은 일부 위헌 소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2015.6.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2015.6.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16 군사정변은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오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5·16이 혁명인가 쿠데타인가'란 질문에 "교과서에는 '5·16 군사정변'이라고 표현돼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질의에 "유신헌법은 일부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공안정국' 조성 우려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는 법무·검찰의 기본 임무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반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되, 인권침해나 과잉수사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정부에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대법원이 사법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춰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처리토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우려된다고 청와대가 지적한 데 대해 "정부 업무수행에 차질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수정·변경 요구권의 강제력이 있다고 보는지 묻자 "개정안 제안이유, 현행법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면 국회가 정부에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기속력이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일부 강제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동성결혼에 대해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도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신청 사례가 있으나, 헌법과 민법,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고려할 때 현행법상 동성결혼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동성결혼 인정 여부에 관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 사회적 인식 등을 심사숙고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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