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이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6.25/뉴스1
국회법 처리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여당의 내홍은 물론 당청, 여야 관계에도 중대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정했다. 다만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이 투표에 불참하면 정국 갈등을 초래한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만료되는 대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된다.
6일 본회의에는 국회법 개정안 외에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이 상정된다.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가 이날을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시한으로 잡고 있는 만큼 유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도 이날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유 원내대표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자동 폐기'를 기점으로 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