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없는 복합점포, 1곳당 보험지점 2개=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은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로 2년간 시범 운영된다. 2년 뒤 확대시행될 거란 게 보험업계 해석이다.
복합점포에서는 보험사 직원이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 복합점포로 찾아온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인바운드 영업)토록 한 만큼, 아웃바운드(고객을 직접 찾아가 영업)를 하는 설계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복합점포에서는 다른채널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전용상품이 판매된다.
◇KB손보·농협생명, 날개 달았다=복합점포에서는 은행창구에서 판매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 판매가 가능하다. 지난달 KB금융 계열사로 편입된 KB손보가 가장큰 수혜를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1년에 한번은 꼭 가입해야 한다"며 "은행 고객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도 가능해진다. 생보사 중에서는 농협생명이 수혜자다. 이 보험사는 2017년까지 '방카 25%룰'(계열 보험사라도 판매 비중을 25% 넘게 못파는 규정) 적용 유예를 받았다. 2017년 6월 이후 복합점포가 확대 시행되면 복합점포 입점을 통해 무한정으로 유예 받는 효과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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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에서 '계열보험사 밀어주기'로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거란 우려도 있다. 계열 보험사 판매 비중(25%)을 넘긴 은행이 보험지점으로 고객을 유인할 거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하나은행의 하나생명 판매 비중은 23.3%에 달했다. 이 보험사의 업계 점유율은 1%수준. 시장 점유율 대비 23배로 은행창구에서 '밀어준'셈이다. 신한은행의 신한생명 비중은 19.4%, 국민은행의 KB생명 비중은 21.8%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