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보험입점, KB손보·농협생명 '날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5.07.0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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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의무보험 차보험판매로 수혜…농협생명, 방카풀 무한정유예 효과봐

'임종룡표' 금융개혁인 복합점포 보험입점의 수혜자는 KB손해보험과 농협생명이다. 이들은 각각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 점유율 4위로, '빅3'보험사들이 긴장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앞세운 KB손보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복합점포가 확대되면 2017년가지 방카룰 적용 유예를 받은 농협생명이 '빅3'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설계사 없는 복합점포, 1곳당 보험지점 2개=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은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로 2년간 시범 운영된다. 2년 뒤 확대시행될 거란 게 보험업계 해석이다.



보험지점 입점 가능 복합점포는 지주사별로 3개지만, 실제 입점하는 보험지점은 6개가 될 전망이다. 생보 1곳, 손보 1곳이 각각 한 복합점포에 동시 입점할 수 있어서다. 가령 KB금융 (73,700원 ▲1,400 +1.94%)지주의 한 복합점포에 KB손보와 KB생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손보 계열사가 없는 금융지주에 외부 보험사가 '이종결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복합점포에서는 보험사 직원이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 복합점포로 찾아온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인바운드 영업)토록 한 만큼, 아웃바운드(고객을 직접 찾아가 영업)를 하는 설계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복합점포에서는 다른채널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전용상품이 판매된다.



은행·증권과 함께 보험상품 공동판매도 가능해진다. 한 고객을 두고 종전처럼 은행·증권 공공상담소에서 보험을 팔 수는 없지만, 보험지점이 만든 상담소에서 공동마케팅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해석이다. 공동마케팅 가능여부는 보험업계 초미 관심사였다.

◇KB손보·농협생명, 날개 달았다=복합점포에서는 은행창구에서 판매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 판매가 가능하다. 지난달 KB금융 계열사로 편입된 KB손보가 가장큰 수혜를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1년에 한번은 꼭 가입해야 한다"며 "은행 고객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도 가능해진다. 생보사 중에서는 농협생명이 수혜자다. 이 보험사는 2017년까지 '방카 25%룰'(계열 보험사라도 판매 비중을 25% 넘게 못파는 규정) 적용 유예를 받았다. 2017년 6월 이후 복합점포가 확대 시행되면 복합점포 입점을 통해 무한정으로 유예 받는 효과를 본다.


복합점포에서 '계열보험사 밀어주기'로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거란 우려도 있다. 계열 보험사 판매 비중(25%)을 넘긴 은행이 보험지점으로 고객을 유인할 거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하나은행의 하나생명 판매 비중은 23.3%에 달했다. 이 보험사의 업계 점유율은 1%수준. 시장 점유율 대비 23배로 은행창구에서 '밀어준'셈이다. 신한은행의 신한생명 비중은 19.4%, 국민은행의 KB생명 비중은 21.8%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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