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빅데이터 활성화의 문을 열겠다는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국회의 벽에 부딪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이용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애서 제외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해외에서도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있으며 비식별정보까지 신용정보로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근거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에서도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신용정보 유출사태 이후 법을 개정한 것은 본인의 동의절차를 엄격하게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취지를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신용정보를 편의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기준 의원실 관계자 역시 "법을 바꿔야 할 사항을 정부는 시행령을 바꿔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은 비식별시 동의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용목적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 산업화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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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내부 검토 결과, 시행령 개정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임종룡 위원장 지시로 외부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면 이를 바탕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끝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빅데이터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정부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국회 통과 가능성도 불확실한데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더라도 내년부터나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